택시·버스 내부 CCTV, 승객 촬영해도 될까? — 설치 기준·촬영 범위·영상 공개 처벌까지 총정리 | 닥터컴
🚕 택시·버스 운수업 필독

택시·버스 내부 CCTV,
승객을 촬영해도 될까?

기사 폭행, 요금 시비, 성범죄, 물품 분실… 차량 내부 CCTV는 이제 필수입니다. 하지만 촬영 범위를 벗어나거나 승객 영상을 함부로 공개하면 운전기사가 처벌받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택시·버스는 '공개된 장소' — 내부 촬영 가능합니다

택시, 버스, 마을버스처럼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버스와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공개된 장소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나 마트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승객 대상 성범죄, 금품 절도, 요금 시비, 교통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차량 내부 CCTV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설치가 허용되는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① 범죄 예방 및 수사 ②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③ 교통단속 ④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목적일 때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를 허용합니다. 택시·버스 내부 CCTV는 통상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증거 수집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촬영 범위 — 승객을 정면으로 클로즈업하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내부 CCTV라도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택시 내 CCTV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사를 중심으로 촬영 범위를 고정해 승객이 중심에 잡히지 않도록 함
  • 또는 촬영 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게 해 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 촬영
  • 범죄 예방을 위해 차내를 촬영할 때도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
  • 회전·줌인(Zoom-in) 기능 제한 — 특정 부위 집중 촬영 방지

회전이나 줌인 기능이 있는 CCTV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특정인을 모니터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집중 촬영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각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줌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녹음은 절대 금지 — 도청에 해당합니다

차량 내부 CCTV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객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승객 대화 녹음·공개는 형사처벌

실제로 일부 택시기사가 CCTV에 녹화된 승객들의 영상과 대화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승객과의 분쟁 소지가 있다면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별도 녹음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사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교통사고 증거 수집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운전기사의 근무 감시나 징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버스회사의 기사 징계 자료 활용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 및 범죄 예방 목적으로 버스 안에 설치한 CCTV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나 근무평정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설치 목적과 다른 근로 감시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가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전기사도 정보주체에 포함되므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안내문 부착은 필수

승객이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설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게도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객 영상 열람과 제공 — 경찰 입회가 원칙

차량 내부 CCTV 영상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관 입회 하에 열람하도록 제한됩니다. 승객 본인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다른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영상 제공 시 다른 승객은 모자이크 필수

택시·버스 영상을 열람·제공할 때는 요청자 외 다른 승객의 얼굴을 모자이크(블러) 처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이동 경로가 노출되면 개인의 동선이 추적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버스처럼 승객이 많이 탄 영상은 수작업 처리가 어려우므로, AI 기반 전문 블러 처리로 다수 인원을 프레임 단위로 자동 비식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객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

진상 승객, 요금 시비, 무례한 행동을 하는 승객의 영상을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려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까지 녹음해 공개하면 앞서 본 사례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온라인 공개보다 경찰 신고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에 블랙박스 겸 실내 카메라를 달았는데 안내문이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승객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고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세요. 회사 차량이라면 운전기사에게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기사 폭행 장면을 증거로 쓰려면 녹음이 필요한데요?
CCTV 녹음 기능 상시 사용은 금지됩니다.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면 영상은 경찰관 입회 하에 열람·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별도 녹음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시 녹음은 도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 버스 CCTV로 기사들을 감시합니다. 문제 없나요?
문제가 됩니다. 범죄 예방·사고 증거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기사 근무 감시나 징계 자료로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버스 CCTV의 징계 자료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 — 찍을 수는 있어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택시와 버스 내부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범죄 예방·사고 증거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승객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범위는 승객을 클로즈업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고, 녹음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기사 감시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영상은 원칙적으로 경찰 입회 하에 열람하고, 승객에게 제공할 때는 다른 승객의 얼굴을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승객 영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대화를 녹음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영상은 다수 승객이 함께 찍혀 비식별화가 까다로우므로, AI 기반 전문 블러 처리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 견적을 받아보세요

복잡한 계산 없이 영상만 보내주시면 5분 안에 정확한 견적을 뽑아드립니다

CCTV 블러(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시면 닥터컴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