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칼럼

법원 제출용 CCTV 영상, 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까?

📅 2024.01.15✍️ 닥터컴 전문팀⏱️ 읽는 시간 약 5분

소송이나 고소 사건에서 CCTV 영상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본 영상을 그대로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본 영상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사건 당사자 외 제3자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은 반드시 비식별화(블러·모자이크)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영상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CCTV에 촬영된 인물의 얼굴·신체·차량 번호판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법원이나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역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법원에 제출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출 목적과 무관하게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합니다.

어떤 경우에 모자이크가 필요한가?

  •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 CCTV에 이웃 주민이 함께 촬영된 경우
  • 편의점·마트 CCTV에 다른 손님들이 등장하는 경우
  • 주차장 CCTV에 분쟁 차량 외 다른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경우
  • 직장 내 사건 관련 영상에 무관한 직원들이 촬영된 경우
  • 학교·유치원 CCTV에 다수의 학생들이 등장하는 경우

증거 능력은 유지되나요?

많은 분들이 “모자이크를 하면 증거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요?”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비식별화 처리는 사건의 핵심 증거(피의자·피해자·핵심 행위)는 선명하게 유지하고, 주변 무관 인물의 정보만 정밀하게 마스킹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나요?

스마트폰 앱이나 무료 프로그램으로 직접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움직임 추적 실패: 인물이 움직이면 블러가 벗겨져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 화질 저하: 비전문 툴 사용 시 전체 영상 화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미달: 비식별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시간 소요: 1분짜리 영상도 수십 분~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닥터컴은 자체 개발한 AI 추적 시스템과 전문가 수동 이중 보정으로 움직이는 인물도 완벽하게 블러 처리합니다. 법원·경찰 제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며, 작업 완료 후 원본 데이터는 24시간 내 영구 파기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