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바디캠·드론 촬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서 지켜야 할 기준

순찰 요원이 가슴에 다는 바디캠, 시설 점검용 드론, 현장 기록용 스마트글래스처럼 들고 다니거나 몸에 붙이는 카메라를 업무에 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벽에 고정된 CCTV와 달리 이런 기기는 촬영 장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따로 정의하고 별도의 운영 기준(제25조의2)을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을 기준으로 업무용 이동형 카메라를 쓸 때 언제 촬영할 수 있는지, 촬영 사실은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찍은 영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내보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무엇을 말하나

법 제2조 제7호의2는 사람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기기,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착용형: 안경, 시계처럼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는 장치 (스마트글래스, 웨어러블 바디캠 등)
  • 휴대형: 이동통신단말장치, 디지털 카메라처럼 들고 다니며 촬영하는 장치
  • 부착·거치형: 차량이나 드론처럼 이동하는 물체에 달아 촬영하는 장치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와 업무 기록용으로 쓸 때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뒤에서 볼 제2항의 사생활 장소 촬영 금지는 “누구든지”로 시작해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을 원칙적으로 촬영할 수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1.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계약의 체결·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했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그 밖에 위 두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예외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찍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이 근거로는 더 이상 촬영할 수 없고, 다른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업무용 이동형 카메라 촬영 전 판단 순서 도식: 업무 목적 여부,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내부 촬영 금지, 공개된 장소 촬영의 예외 사유, 촬영 사실 표시, 영상 안전 관리의 5단계
이동형 카메라를 업무에 쓸 때의 판단 순서 (제25조의2 기준 요약)

촬영 사실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

위 예외에 해당해 촬영하는 경우에도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7조의2는 그 방법으로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들고,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드론 항공촬영처럼 촬영 방법의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알리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완 수단이므로, 현장에서 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 표시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형 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 6가지: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드론 등 현장 안내가 어려운 경우의 인터넷 공지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촬영 사실 표시·알림 방법

어떤 경우에도 촬영할 수 없는 곳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기기로 사람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의2 제2항). 예외는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27조).

바디캠을 켠 채 건물을 순찰하거나 드론을 띄운 상태로 이동할 때, 이런 장소를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녹화를 멈추는 운영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위반 내용근거 조문제재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 촬영제25조의2 제2항, 제75조 제1항 제2호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예외 사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촬영제25조의2 제1항, 제75조 제2항 제11호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와 별개로, 촬영한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다른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찍은 영상의 관리: 고정형 CCTV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25조의2 제4항은 이동형 기기 운영에 관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중 제25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제6항): 영상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기기 분실에 대비한 잠금 설정, 저장 매체 암호화,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영·관리 방침(제7항): 촬영 목적, 보관 기간, 접근 권한자, 열람 요구 처리 방법 등을 담은 방침을 마련합니다.
  • 위탁(제8항): 촬영이나 영상 관리를 외부에 맡길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로 고정형 CCTV에 적용되는 녹음 금지 조항(제25조 제5항)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화 녹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업무용 기기의 음성 녹음 기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별로 미리 정해 두면 좋은 운영 규칙

법은 원칙을 정할 뿐 현장의 세부 절차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조문의 취지에 맞춰 사업장에서 내부 지침으로 정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보안·순찰 바디캠: 녹화 중에는 표시등이 켜지도록 설정하고, 착용 위치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입니다. 언제 녹화를 시작하고 끝낼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 시설 점검·측량 드론: 비행 전 촬영 구역과 시간을 정리하고, 현장 안내가 어렵다면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의 인터넷 공지 방법을 검토합니다. 주거지 창문처럼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방향은 촬영 범위에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용 스마트글래스·태블릿 기록: 고객 앞에서 촬영할 때는 말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거부하면 즉시 촬영을 멈추는 절차를 교육합니다.
  • 업무 차량 부착 카메라: 차량 외부에 촬영 중 표시를 하고, 보관 기간을 정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관리합니다.

영상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이동형 기기는 넓은 범위를 움직이며 촬영하기 때문에, 고정형 CCTV보다 사건과 무관한 행인, 다른 차량 번호판, 주변 건물의 창문 등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홍보 자료로 쓰려면, 먼저 필요한 구간만 잘라 내고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과 번호판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제공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제공 전 비식별 처리 예시 그림: 처리 전에는 행인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보이고, 처리 후에는 관련 당사자만 남기고 무관한 얼굴과 번호판을 모자이크한 모습 (추상화한 인물)
외부 제공 전, 사건과 무관한 사람과 번호판을 가린 예시 (추상 그림)
  • 제공 목적에 필요한 구간만 추출했는가
  •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주소를 알 수 있는 표지가 가려졌는가
  •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처리본만 제공하는가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기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취미로 드론을 날려 촬영하는 것도 제2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나요?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2항의 사생활 장소 촬영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고, 찍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면 민사상 책임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중” 표시만 해 두면 언제든 찍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표시를 근거로 한 예외(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을 때로 한정됩니다.

고정형 CCTV의 안내판 기준이 이동형 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25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25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이므로, 안내판 기재 사항을 정한 제25조 제4항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형 기기는 제25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방법(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마무리

이동형 카메라의 핵심은 “업무 목적이면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촬영하고, 찍을 때는 알리고, 사생활 장소는 어떤 경우에도 피한다”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쉬운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기 전에 제3자 비식별 처리가 필요하다면 영상 비식별화 작업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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